법원 “’RO 녹취록’ 기사 삭제할 필요 없다”

법원 “’RO 녹취록’ 기사 삭제할 필요 없다”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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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상대 이석기 의원 등 가처분 신청 기각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실은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의 내용과 회합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정치적 이념과 전쟁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룬 기사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다룬 보도”라며 “국민의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정치인이거나 정당 관련 인사들이어서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공개적 검증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얻는 이익이 기사 삭제로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볼 때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일치한다는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 의원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진 점, 녹취록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관심과 혼란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공개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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