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각장 10곳 중 1곳 다이옥신 과다배출”

심상정 “소각장 10곳 중 1곳 다이옥신 과다배출”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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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석유·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 10곳 중 1곳꼴로 지난 7년간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2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석유·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나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를 출산하고 암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업장 비율은 2006년 15.7%,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 14%, 2010년 9%, 2011년 15%, 2012년 10.8%였다.

심 의원은 “매년 초과사업장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치를 맴도는 것은 환경부 등 관계 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의 소각장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 120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3개(10.8%) 사업장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사업장은 다이옥신을 평균 4.49배 초과 배출했으며, 경기도의 한 업체는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치를 27배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기도 했다.

다이옥신 측정에서부터 개선명령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32일이 걸렸다.

심 의원은 초과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사업장이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을 계속해서 배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려 국민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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