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40%…치과의사까지 사채 늪으로 내몰려

연리 240%…치과의사까지 사채 늪으로 내몰려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극심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치과의사들이 불법 사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38)씨는 지난해 11월 사채업자 B(33)씨에게서 2천여만원을 빌렸다.

A씨는 연 24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했지만 치과를 개업하며 제1금융권의 대출 한도를 거의 다 채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개업 후 대형 치과 병원 등에 밀려 경영난에 시달렸고 또다시 돈을 빌려 앞서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기 급급한 상황을 반복해야 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한 업자로 법적으로 연 최대 49%까지의 이율만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의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해왔다.

A씨는 3개월여간 1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달초 B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치과는 한때 피부과, 한의원 등과 함께 인기 업종으로 각광받았으나 개업 시 대당 수천만원, 수억원을 호가하는 장비와 권리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가 중대형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이 대거 개업하면서 일부 소규모 치과의원들은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0∼2012년 전국 시도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천444개의 치과의원이 개업하고 2천321곳이 영업을 중단, 하루 평균 2곳이 문을 닫았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개업 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지만 심각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시달려 대출금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폐업하거나 일부는 A씨처럼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