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후 3004명에 부착 명령
정부가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제도를 실시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3004명이다. 이 중 44명(1.46%)이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이 가운데 24명은 바로 도주했다 붙잡혔다.
2010년 7월 전자발찌법이 개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실제 누적 집행 인원을 보면 2008년 188명, 2009년 535명, 2010년 1000명, 2011년 176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282명이었다가 올 9월 말에는 3004명이 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