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고발장 첨부 ‘원장님 말씀’ 실제와 달라”

원세훈 “고발장 첨부 ‘원장님 말씀’ 실제와 달라”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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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현 누락…조사 생략해 의미 달라진 부분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에 첨부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14일 주장했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에서 한 말을 내부 통신망에 공개한 것으로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고발 대리인인 이광철 변호사가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아 고발장에 첨부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고발장에 첨부된 문건을 보면 실제와 비교해 일부 표현이 누락돼 있고 행위의 목적, 앞뒤 맥락 등을 빠트린 부분이 있다”며 “조사를 생략해 의미가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작년 11월 23일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예로 들었다.

고발장에 첨부된 문건에는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 문건에는 ‘IEA’, ‘홍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돼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해당 문건은 국정원 직원 2명이 공모해 입수한 뒤 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며 “출력할 수 없는 문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신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뢰로 고발장을 작성해 지난 4월 1일 검찰에 제출한 이광철 변호사는 같은달 12일 검찰 조사에서 “진선미 의원실의 문건 출처를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가 1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이라 밝힐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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