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성추행해놓고 한다는 말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성추행해놓고 한다는 말이…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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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지낸 총경급 경찰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다.

A총경은 만취한 상태에서 B(여)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으나 사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아무 자격 조건도, 추천도 없이 총경급을 인권센터장으로 발령하는 현재의 인권센터 운영 방식은 문제”라면서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즉각 감찰하고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징계와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당사자와 대질을 원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 의원실이 경찰에 근무하는 직원 753명(여 729명, 남 2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자가 141명(19%)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50%가 경찰 상급자였고 치안감 이상 고위직도 2명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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