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에 눈이 멀어’ 옷가게 직원 1천600만원 ‘슬쩍’

‘공돈에 눈이 멀어’ 옷가게 직원 1천600만원 ‘슬쩍’

입력 2013-10-18 10:30
업데이트 2013-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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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나자 무보수 근로 후 또 범행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돈을 빼돌리다 들키자 변상 차원에서 무보수로 일하다가 또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신모(58·여)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의류매장에 취직했다.

처음 몇 년간은 과거 의류매장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했다. 매장주인 강모(46·여)씨도 일을 잘하는 신씨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신씨는 2011년 3월께부터 매장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돈을 슬쩍했다가 들키지 않자 계속 훔쳤다.

나중엔 고객이 정상가로 결제했는데도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가에 판매한 것처럼 기록하고 차액을 가져가는 식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대체로 10만원이 안 되는 소액을 훔쳐서 들통나지 않았다.

7개월가량 지났을 때 뒤늦게 돈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차린 강씨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 신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돈을 갚으라고 했다. 신씨는 사과하면서 170만원 정도인 월급을 받지 않고 6개월간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신씨는 다시 매장의 현금에 손을 댔고, 참다못한 강씨는 작년 4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는 그 길로 잠적해 1년 이상 경찰의 눈을 피했다.

그러나 신씨는 의류매장 단골손님의 신고로 지난 15일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신씨는 28회에 걸쳐 1천600만원 가량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공돈이 생기는 게 좋아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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