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대법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입력 2013-10-18 00:00
업데이트 2013-10-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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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3)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다른 아파트 주민이 김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5m 가량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도로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운전한 주차장 구역은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만으로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지역 내에 속해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뒤 원고가 차량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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