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권·결사의 자유 침해”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권·결사의 자유 침해”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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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권고에 배치”… 인권위, 위원장 명의 성명 고용부 “침해 아니다”… 24일 설립 취소 통보 방침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권고 내용에 정면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 탄압말라”
“전교조 탄압말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교조에 대한 찬반집회가 열렸다. 역사정의실천연대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교조 수업 반대”
“전교조 수업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교조에 대한 찬반집회가 열렸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은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의 수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전교조의 규약 개정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노조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며 제시한 근거 조항은 인권위가 2010년 9월 30일에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면서 “당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개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권위의 성명 발표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불수용한 권고에 대해 인권위가 재차 수용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자격 박탈을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과거 인권위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한 데 대해 인권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환영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투쟁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단순히 전교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9명의 해직자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해직자 가입을 얼마든지 허용한 전교조 규약 자체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처벌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설립 취소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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