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이혼설·아이유 결혼설 등 ‘찌라시’ 유포자 무더기 기소

황수경 이혼설·아이유 결혼설 등 ‘찌라시’ 유포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에 관한 소문을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퍼트린 유포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3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펀드매니저 이모(3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30일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홍씨는 “가수 아이유와 유명 아이돌 멤버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모두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인터넷 메신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와 관련한 허위사실, 피겨 선수 김연아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마케팅 업체 근무자, 유명 블로거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