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 현장조사 경찰, 시신을 발로…

투신자살 현장조사 경찰, 시신을 발로…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서초경찰서는 투신자살 현장에서 시신 일부를 발로 건드린 관내 파출소장 김모(56)씨에 대해 문책성 전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사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발로 밀었다.

경찰은 감찰을 벌여 지난 23일 김씨를 서초서 내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주의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감찰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 쪽에 있었고 차가 지나다니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감찰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시신 모욕이나 훼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의식적이었다 하더라도 현장 보존 의무를 어긴 것이고, 발로 시신을 건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