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진보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갈등

교육부 vs 진보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갈등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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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임자 복귀·지부 퇴거·단체교섭 중지 등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등의 후속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행을 촉구했다.고용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단체교섭의 중지,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등을 명시한 교육부의 방침이 강원, 호남권 등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장과 배치돼 갈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을 소집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의 이행방안은 전교조 전임자 30일 이내 학교 복귀,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체결된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가운데 당장 시도교육청이 이행해야 할 조치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방침이 전달된 24일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협 무효화에 따라 어린이날 등에 사용되던 행사지원금 역시 중단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교육부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 77명에게도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해야 한다. 해당 전임자들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되면서 휴직 사유 역시 소멸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대량 해고 사태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보면 이번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전임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퇴거토록 조치했다. 조합비의 원천징수와 조합원의 각 시도교육청 위원회 참여 등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금지된다.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의 후속 조치들이 순탄하게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전남, 광주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교육감) 재량껏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에 대응해 자동이체(CMS) 조합비 징수 체계 완비를 목표로 조합원들의 신청서를 16개 시도 지부에서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오는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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