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면산 산사태에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법원 “우면산 산사태에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입력 2013-10-27 11:00
업데이트 2013-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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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피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2011년 우면산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2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인재(人災)나 관재(官災)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와 경기도·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7월27일 오전 우면산 일대의 산사태는 서울뿐만 아니라 남쪽 자락의 과천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우면산 ‘뒷골’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지하철 선바위역 근처 등지의 차량들이 침수됐다. 과천의 피해지역은 대형 인명피해가 난 서초구 형촌마을·송동마을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이다.

삼성화재는 과천 지역에서 토사와 빗물에 잠긴 자동차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6천328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의 절반인 8천164만원을 국가와 경기도·과천시가 분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사태 피해의 50%는 인재라는 주장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산사태를 막았어야 한다고 삼성화재는 지적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삼성화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 판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산사태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산사태 당일 301.5㎜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날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연 강수량의 40%가 집중됐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과천시가 매년 두 차례 도로 빗물받이와 배수구를 준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과거 이 지역에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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