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학점 당연한 듯 요구”… 고민에 빠진 상아탑

“조기취업자, 학점 당연한 듯 요구”… 고민에 빠진 상아탑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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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원칙 흔드는 ‘취업난의 그늘’

대학 강사 이성진(37·가명)씨는 지난 17일 한 학생으로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더 이상 수업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이 학생이 다음 달 공무원 연수를 명목으로 수업에 불참한다고 하면서도 졸업을 위해 다른 수강생 수준의 학점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학생 외에 다른 두 명의 학생도 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수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씨는 “학생들이 취업에 목을 매다 보니 수업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수업 일수 부족으로 F학점(낙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서 조기 취업한 학생들의 학점 인정을 둘러싸고 대학 교수와 강사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취업한 학생들의 노고와 호소를 마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학문이라는 대학의 본령과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한 학기 학점당 이수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대부분의 학칙은 수업 일수 3분의1 혹은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해당 과목에 낙제점을 줘야 한다. 일부 교수들은 그동안 조기 취업자들에게 기말시험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해 왔다. 문제는 대학들이 상대평가 방식의 성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 B, C 등 각 학점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데 있다. 조기 취업자에 대한 배려가 자칫 수업을 성실히 수강한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8일 “조기 취업자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문제는 취업이 중요한 학생과 대학의 입장에서 원칙만을 말하기 어려운 딜레마”라고 밝혔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별로 취업률이 대학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달라는 요구는 분명 잘못된 것인 만큼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대학은 예외를 두거나 인터넷 강의를 늘리는 등 맞춤형 학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숙명여대는 학기 중에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에게 재직 증명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5학점을 인정해 준다. 건국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 최근 취업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노선영(23·여·성균관대 4학년)씨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 6학점을 사전에 인터넷 강의로 신청해 듣고 있다”면서 “주말에 있을 시험 준비를 위해 퇴근 후에 공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이 같은 내규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업은 본인과 학교에 모두 좋은 일이지만 조기 취업자를 배려하는 구체적 내규를 만들면 취업자만을 위한다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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