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다”

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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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를 운영하는 D사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다이소가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다”며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그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사소 측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면 다사소 측은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용기 등에 ‘다사소’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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