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기소

‘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기소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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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진에 “택배 착불요” 합성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요”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달았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시물로 명예훼손 피해가 컸을 어머니는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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