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성추행’ 학원 교사 무죄 깨고 징역 3년… 법정구속

‘초등생 제자 성추행’ 학원 교사 무죄 깨고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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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이례적 현장검증… 재판부 “범행 충분히 가능”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학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학원을 찾아가 현장 검증을 한 결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김종근)는 음악학원 교사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6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음악학원에서 초등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원의 내부구조 등으로 미뤄 B양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양이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학원에 계속 나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에 있는 학원의 내부 구조를 돌아본 뒤 성추행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레슨실 문의 일부가 유리로 돼 있지만 복도에서도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고, 부인이 주로 사용하는 원장실과 가깝긴 해도 레슨실의 말소리가 뚜렷이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도 참고했다. 진술분석가는 “진술이 풍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을 볼 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A씨가 처벌받도록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곧바로 대처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부모에게 범행을 알린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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