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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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작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1천675명 범죄동향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느는 가운데 정작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작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천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다.

또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공기관·상업지역(23%),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35%),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32.2%) 발생 비율이 높았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가족·친족 13.2%)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의부(3.6%)보다 친부(4.7%)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 학생(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에 달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게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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