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자의적 법령해석에 따른 정치탄압”

전교조 “법외노조, 자의적 법령해석에 따른 정치탄압”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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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최 좌담회서 법률적 근거 문제점 거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빌미로 정치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전교조 상황은’ 고용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전교조 상황은’
고용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업별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노조에도 노조설립 취소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설립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서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이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 노조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인수 민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실업자와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를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970년대 노동조합해산명령제도는 그나마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벌어지는 모습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유신에는 악법을 만들어서라도 단결권을 침해했다면 지금은 악법도 없이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여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이 노조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옛 노조법이 폐지된 이후 만들어진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유령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만 명의 조합원 중 0.015%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돼 99.985%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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