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5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일 동안 실업급여 280만원을 노동부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해시내 모 중소기업을 다니던 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사측의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허위신고, 실업급여를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해 20명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퇴직 후 곧바로 다른 곳에 재취업했는데도 노동부에 허위신고해 개인별로 실업급여를 최대 석 달 동안 100만원~400만원씩 부정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일 동안 실업급여 280만원을 노동부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해시내 모 중소기업을 다니던 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사측의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허위신고, 실업급여를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해 20명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퇴직 후 곧바로 다른 곳에 재취업했는데도 노동부에 허위신고해 개인별로 실업급여를 최대 석 달 동안 100만원~400만원씩 부정수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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