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軍기지서 조선인 징용자 700명 봉기 첫 확인

일본 軍기지서 조선인 징용자 700명 봉기 첫 확인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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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委, 봉기 주도 故김선근씨 수형기록 등 확보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요충지였던 히로시마(廣島)현 구레(吳)시의 해군기지에서 강제노역에 반발한 조선인 징용자 700명이 일으킨 봉기가 정부 조사 결과 처음 확인됐다.

조선인 징용자들이 민간기업 작업장이 아닌 일본 군시설에서 일으킨 봉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봉기를 이끈 고(故) 김선근씨의 히로시마 형무소 수형기록과 유족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형기록과 유족 증언을 종합하면 1943년 8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한 조선인 징용자가 일본인 지도원에게 폭행당하자 또 다른 징용자로 당시 23세였던 김씨는 지도원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지도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김씨는 조선인 징용자 700명을 모아 지도원 기숙사로 몰려갔고 몽둥이 등으로 일본인 지도원들을 위협했다.

김씨의 수형기록은 이 봉기로 지도원 수십 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 중 3명이 전치 1개월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다.

김씨 등 29명은 취역거부 주모자로 몰려 구속됐고, 김씨는 1944년 3월 27일 일본 해군군법회의에서 다중폭행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8명에게도 해군형법에 따라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오사카 전문학교 법과를 중퇴한 엘리트로, 기숙사 반장을 맡아 조선인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정혜경 조사2과장은 “봉기가 일본의 대표적 군항인 구레 해군기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군 관할 군 작업장에서 조선인 700여명이 공무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나 군 당국에는 엄청난 일이었고 그 여파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군형무소에 수감된 지 두 달이 안 돼 폐결핵으로 형 집행정지처분을 받아 가석방됐고, 고향인 경북 선산에 돌아온 지 3일 만인 1944년 6월 19일 숨졌다.

유족은 신장 173㎝, 체중 75㎏의 건장한 체구였던 김씨가 가석방 당시 병색이 완연했다며 김씨가 형무소에서 과도한 고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과장은 “유족이 지난 1972년부터 일본 정부에 재판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다가 최근 한 정치단체의 도움으로 주요 정보가 다 가려진 기록을 넘겨받았다”며 “나머지 사람들의 재판기록을 찾아 봉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봉기는 7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징용을 거부한 투쟁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된 김씨를 독립운동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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