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사고 발생 때 국가지점번호 찾으세요”

“산악사고 발생 때 국가지점번호 찾으세요”

입력 2013-11-17 00:00
업데이트 2013-11-17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림청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산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국가지점번호판을 찾으세요”

산림청은 지난해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경기도 가평의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사방댐, 산불감시 CCTV, 등산로, 트레킹 길, 임도에 설치된 이정표와 안내판 등이다.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다.

산림, 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위치 확인과 인명구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이규태 기획조정관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산악사고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