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노조가 결정하는 건 당연…정부가 나서는 일? 172개국 어디도 없어”

“조합원 자격, 노조가 결정하는 건 당연…정부가 나서는 일? 172개국 어디도 없어”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교조 설립취소’에 항의 방한… 세계 최대 교원단체 ‘EI’ 호프굿 회장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취소 방침에 대한 항의성으로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수전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I 소속 401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가 가입한 EI는 세계 최대 교원단체로 꼽힌다.

수전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우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수전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우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회장의 방한에는 프레트 판 레이우언 사무총장도 동행했다. 국제적 행사를 제외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이 한 국가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호프굿 회장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교원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는 EI 소속 172개국 어디서도 본 적이 없고 그만큼 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봤다”며 방한 취지를 설명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조합원의 자격을 노조가 결정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EI 소속 단체들 대부분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다”면서 “물론 (해직자를) 배제하는 곳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노조가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법 준수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한국이 가입한 이상 국제적 법률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EI는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국제사회의 반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호프굿 회장은 “각국에서 한국 정부로 항의서한이 9000통 정도 쇄도했는데 이것만 봐도 해외에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번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청와대 및 정부와 면담하길 바랐지만 잘 안 돼 아쉽고 아마 정부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I는 다음 달 열리는 OECD 노조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의 특별노동감시국 재지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1-19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