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헬기 충돌 방지등 꺼져 있었다” 조사 결과에… 구청 “관리책임 사실 몰랐다”

“아이파크 헬기 충돌 방지등 꺼져 있었다” 조사 결과에… 구청 “관리책임 사실 몰랐다”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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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과 공방 중 방치 시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19일 사고 헬기의 비행 경로와 일정 등이 적힌 비행계획서를 분석해 당초 예정됐던 항로와 실제 이동 항로를 비교하는 등 사고 원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행계획서는 목적지와 출발지, 비행 항로, 출발·도착 시간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민간 헬기는 비행 1시간 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각 지방항공청에 이를 제출한다. 경찰은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를 통해 사고 당일 LG전자 측 요청에 따라 미리 예정된 항로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운항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당일 아이파크 옥상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꺼져 있었다’는 경찰 조사가 나온 가운데 강남구청은 표시등 관리 책임이 구청 측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동안 해당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측은 당초 “아이파크가 서울공항에서 15㎞ 이내에 있어 국토부와 서울항공청 관리구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항공청이 “서울공항은 군사 시설로 항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뒤늦게 착오를 인정했다. 항공법은 비행장 표점(공항 중심)으로부터 15㎞ 밖의 지역에서 표시등의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업무 자체를 몰랐고 관련 지침도 없어 관리할 생각을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오전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고(故)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의 합동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지인, 남상건 LG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세살배기 딸의 손을 잡고 영정 앞에 선 고 부기장의 부인은 “하늘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주저앉아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박 기장은 대전 국립현충원, 고 부기장은 경기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치됐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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