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2년마다 재범률 조사 추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2년마다 재범률 조사 추진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9: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의 재범률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범방지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현재 법원에서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의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재범방지교육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