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지적장애 의붓아들 성추행한 계모

10살 지적장애 의붓아들 성추행한 계모

입력 2013-11-23 00:00
업데이트 2013-11-23 1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계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데리고 온 B군(당시 10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