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기 피해자들 美보잉사에 손배소

아시아나 사고기 피해자들 美보잉사에 손배소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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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오작동 등 기체 결함”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의 피해자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현재까지 피해자 22명과 소송 수행에 관한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청문회 진행 상황을 참고해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슬라이드 오작동, 3점식 어깨 벨트 유무, 경보장치 미작동 등 기체결함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바른 측에 따르면 사고기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3점식 어깨 벨트가 있으나 일반석에는 2점식 복부 벨트만 있어 일반석 승객들이 척추와 머리 등에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체 바깥쪽에서 터져야 할 탈출 슬라이드가 안쪽에서 터진 것과 사고기의 슬라이드 8개 중 2개만 작동한 사실도 피해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로 활주로에 접근할 때에는 랜딩 모드에서도 경보장치를 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NTSB는 다음 달 10~11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종사 과실 여부, 오토스로틀(자동 속도조정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바른 측은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청문회 내용을 요약하는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조종사들이 사고 7초 전까지 관제탑의 경고를 받지 못한 점을 관제사의 과실로 보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향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팀은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미국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지난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 기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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