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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숨진채 발견된 공모(41·여)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였으며 성폭행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씨는 발견 당시 상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청바지에 양말만 신은 상태였다. 때문에 발견 초기 성폭행 및 타살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해경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