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도로 女시신 사망원인은 ‘익사’

제주 해안도로 女시신 사망원인은 ‘익사’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직접 사망원인은 익사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숨진채 발견된 공모(41·여)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였으며 성폭행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씨는 발견 당시 상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청바지에 양말만 신은 상태였다. 때문에 발견 초기 성폭행 및 타살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해경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