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 아들 의혹 ‘가족관계부 무단 열람’ 파문 확산

채동욱 혼외 아들 의혹 ‘가족관계부 무단 열람’ 파문 확산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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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근 “지인 부탁받고 열람했다” 檢 “靑 관계자도 찾아와서 등록부 조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검찰 조사로 하나둘 확인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27일 서울 서초구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국장은 이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했다”고 시인해 배후 인물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성을 소명해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 6월 조 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은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했다.

조 국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한 번 열람했으며 컴퓨터로 본 내용을 민원 넣은 사람에게 유선으로 전달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나한테 줬는지, 열람한 내용이 누구한테 갔는지 등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원 전 원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진익철 서초구청장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진 구청장 역시 연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선일보에서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지난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구청에 찾아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요청해 감사 담당관인 임모 과장이 등록부를 조회해 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인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통화 내역 조회, 이메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국장과 구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의 측근으로, 그가 채군 모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열람한 시점이 지난 6월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채 전 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법무부와의 마찰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채군 모자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항공권 발권기록이 누군가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추적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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