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교비 보조금 횡령 전문대 비리 6명 기소

100억대 교비 보조금 횡령 전문대 비리 6명 기소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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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임대료 지급을 가장해 교비 80억원을 횡령하고 각종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5억원을 받은 혐의(횡령, 사기 등)로 부산 D전문대학 학교 법인 최모 이사장과 최모 학교법인 사무국장, 정모 전 총장, 주모 대학 사무처장, 정모 학원장, 건설업자 하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학교법인이 2004년 건립한 제2캠퍼스 3개 건물 중 2개 동을 교육목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으로 제공하면서 보증금 24억원에 월세 5천만원을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79억8천여 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2010년과 2011년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정원외 신입생을 포함시키고 2011년 ‘교원확보율’에 재임용심사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교원 23명을 포함시키는 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지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2년 사업 국고보조금 25억7천여 만원을 받았다.

최씨와 정씨는 2010년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인 어학연수생 유치를 가장해 교비 7천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대학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인척인 하씨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을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대학은 2003년 신입생 숫자가 급감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약 30% 정도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거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학교법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학교 부설 교육원은 학교 밖에 있는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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