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소송 대리인 멋대로 선정…전 보좌관 기소

용인경전철 소송 대리인 멋대로 선정…전 보좌관 기소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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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경전철 사업 관련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2011년 2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사업 준공 관련 국제중재를 신청, 용인시가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대리인을 맡을 법무법인이 내정됐다”며 공무원들에게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A법무법인이 내건 입찰 조건에 맞춰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선임료로 40억원을 써낸 A법무법인보다 9억여원을 제안한 다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박씨는 선임료를 낮춘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해 A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소송 대리인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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