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임금 못받았다” 교육청 방화미수 40대 검거

“학교공사 임금 못받았다” 교육청 방화미수 40대 검거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0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일 오후 8시 19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러 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전씨는 임금 300만여원을 받지 못하자 교육청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직원은 “누가 휘발유를 사갔는데 위험해 보인다. 도로에 불을 피우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전씨는 행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로에 불을 붙여 놓은 뒤 교육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문을 받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검거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