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내일 구속적부심

‘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내일 구속적부심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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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철도노조는 김 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29일 오후 3시 열린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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