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안 빌려준다’ 커피에 독극물 탄 40대男

‘사업자금 안 빌려준다’ 커피에 독극물 탄 40대男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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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업자금을 안 빌려준다며 지인의 커피에 독극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4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이모(58)씨를 만나 주문한 커피에 청산가리 등을 섞은 독극물을 타 이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당시 나흘간 저혈압 쇼크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년여 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만난 사이로 김씨는 이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카페 매장 직원의 구급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카페 음료를 마신 뒤 복통을 일으켰던 점 등에 주목해 CCTV를 조사하던 중 김씨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음료에 타는 장면을 포착, 김씨의 덜미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못 빌려서 독을 탄 커피를 마시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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