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구제 길 열린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구제 길 열린다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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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 만에 진상규명 착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정부합동회의가 열리면서 사건 공개 27년 만에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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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및 피해자들이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및 피해자들이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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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열린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진상 규명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과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십년 전 사건인 데다 문제의 발단이 된 내부무의 1975년 훈령이 폐지된 이후 노숙인 및 복지 관련 정책은 복지부가 맡고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축을 이뤘다. 대책위는 국회 입법 때 관계 부처에서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안행부 등은 이를 검토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안행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발단이 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이 명백한 국가 폭력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뒤 안행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내부 자료 검토와 증거물 수집에 착수했다. 안행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역할 분담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당장 피해자 구제가 쉽진 않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역시 이와 별도로 이날 대책위와 회의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3월 중 대책위와 함께 가칭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입소 경위 및 국가의 인권 침해 방조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아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랑인 수용 시설인 충남 ‘양지마을’ 사건의 결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은 수용자 인권 유린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해자 불법 납치와 강제 노역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진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을 주축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작성된 상태다. 진 의원은 인권위와 함께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생존한 피해 당사자와 가족,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준민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이야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 대표는 “정부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의논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권 유린 사태에 단호히 대처하려는 의지가 담긴 사과가 뒤따르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선 대책위 상임대표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조 행위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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