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릴수록, 연차 쌓일수록 차별 심화 여성

자녀 어릴수록, 연차 쌓일수록 차별 심화 여성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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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실태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인 30대 여성 A씨는 최근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혼과 출산 뒤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동료들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5년차 캐디인 그의 월급은 160만원 수준. 근속연수가 쌓여도 수당이 더 붙지 않는다. 특수고용직인 탓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성희롱을 당해도 불안한 지위 탓에 항의조차 하기 어렵다. A씨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자 조카에게 ‘배우자와 합쳐 월 500만원을 벌 자신이 없으면 혼자 살라’고 했다”며 씁쓸해했다.

32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여성’과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겪는 차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취학·초등생 자녀를 둔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임금 수준은 떨어지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차별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으려고 정부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이 겪는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신문이 1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27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월 101만 5740원)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정규직 여성이 시간당 평균 8907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평균 6461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형태별로는 ▲계약직 7163원 ▲파견용역 6070원 ▲임시직 5764원 ▲단시간노동 4387원 ▲특수고용직 2957원 순이었다. 인권위가 비정규직 여성 827명 등 여성 근로자 9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에게 ‘직장 내에서 자신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남녀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의 월급이 100%라고 했을 때 본인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더니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70.1%, 자녀가 있지만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66.7%,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60.1% 수준이라고 답했다. 연구진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근무 형태가 제한적이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 직장 내 유사 업무를 하는 남성 정규직의 임금이 100%라고 했을 때 본인의 임금 수준 정도를 물었더니 47.3%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여성 정규직과 비교하면 51.4%, 남성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63.7% 수준이라고 답했다.

연구팀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들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사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자(남녀 비정규직·남성 비정규직)와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는 비교 대상자 대비 임금이 71.4%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5~10년 미만은 62.0%, 10년 이상은 60.9%라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은 근속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비정규직 여성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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