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무죄 5명 “기쁘다…국보법 다시 논의해야”

부림사건 무죄 5명 “기쁘다…국보법 다시 논의해야”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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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법이 13일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 고호석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법이 13일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 고호석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58)씨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림사건 재심 선고공판에 참여한 뒤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고씨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언론과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무죄 선고는 33년 전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데 악용돼 왔다”며 “그 애매한 법조항이나 용처들이 도저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악용의 우려가 너무나 많은 법률”이라고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고씨는 “세월이 흘렀고 당시의 정황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검찰의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준영(60)씨는 “부림사건을 포함해 1981년도에 여러가지 용공조작사건이 있었다. 아직까지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공안 검사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당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일(57)씨는 “재판을 통해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같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과거 잘못된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 경찰청 등은 자체 반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걸(55)씨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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