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1심 선고]법원 “홍순석 한동근,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속보)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4:4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2/17/20140217500125 URL 복사 댓글 1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재판일인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으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지환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재판일인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으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지환 popocar@seoul.co.kr 법원 “홍순석·한동근,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된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