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보험금 한도 겨우 1억?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보험금 한도 겨우 1억?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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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현장.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현장.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경찰들이 붕괴 현장인 체육관을 지키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리조트 운영 주체인 코오롱(회장 이웅열)이 막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오롱 측에 따르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체육관 강당 건물은 2009년 경주시의 설립 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리조트 본동의 시공은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담당했지만 무너진 건물은 지역건설업체 담당이라고 회사 측은 해명했다.

그러나 기둥 하나 없는 건물에 50㎝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점, 500명을 수용하는 건물에 사고 당시 560명을 수용한 점 등에 대해서는 코오롱 역시 안전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코오롱은 사고 발생 직후 안병덕 ㈜코오롱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세워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웅열 회장도 18일 새벽 사고 현장을 찾아 “엎드려 사죄한다”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날 낮 12시 50분쯤 임시 빈소가 마련된 울산 21세기병원을 찾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통을 제가 같이 나눠야 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액 대부분을 코오롱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회사 측이 사고에 대비해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액을 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건물이 붕괴된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5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는 건당 1억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1억원에 그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한 거액의 피해 보상금 대부분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코오롱이 지분 50%를, 이웅열 회장이 24%, 이웅열 회장의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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