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구속영장 재발부·지명수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는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18일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함성득 고려대 교수
재판부는 함 교수의 신변이 확보하는 대로 판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함 교수는 작년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일 함 교수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함 교수가 당일 오전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달 기한의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 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함 교수가 현직인 만큼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귀국할 것으로 보고 귀국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 교수는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