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 30대 아들 입건

‘숨진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 30대 아들 입건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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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절도)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540만원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지난해 7월 9일 사망신고를 했고, 신용카드 결제 통장에는 20만∼30만원의 잔고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계속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족이 숨진 경우 상속 관계를 정리한 뒤 숨진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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