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책임한도 넘는 보상 일반 보험 활용할 것”

GS칼텍스 “책임한도 넘는 보상 일반 보험 활용할 것”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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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열사 역량 동원해 2차 피해 회복에 노력”

GS칼텍스가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 보상과 관련해 선사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반 보험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S칼텍스 대표이사인 허진수 부회장은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김병렬 생산본부장과 김기태 대외협력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대응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사후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측은 “선사 측의 보험 피해보상 책임 한도가 300억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그 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추가 보상액은 회사에서 들어 있는 추가 보험을 활용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판매 부진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GS칼텍스의 전 계열사를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김기태 본부장은 “수산물 판매와 관광업 등 2차 피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에 차이가 있어 실제 보상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홈쇼핑 등 모든 협력사를 통해 여수 지역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계열사의 역량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선박이 부두를 파손한 흔치 않은 사고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측면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단전 시에도 밸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항로 이탈 때 자동 경고장치 설치 등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시설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 보상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방제 과정에서 투입한 인건비와 장비 등을 비롯해 눈에 보이는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S칼텍스는 이날 여수시를 비롯해 남해군, 광양시, 하동군과 7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구매하는 약정식을 맺은 데 이어 지난 14일까지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주민 2만5천명(연인원)에게 참가한 날짜를 계산해 방제비용 총 2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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