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고발]‘라벨에 오타가?’ 인터넷 명품 짝퉁 판매업자 조심!

[1분 고발]‘라벨에 오타가?’ 인터넷 명품 짝퉁 판매업자 조심!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9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요즘 인터넷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수입업자나 대행업자의 사이트를 통해, 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명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짝퉁 명품 아동복 등을 판매한 혐의로 나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국내외 유명제품인 빈폴·닥스 등을 중국에서 밀반입했습니다. 루이뷔통·구찌·샤넬·버버리 등은 국내 상인들로부터 공급 받아 3년여 동안 자신이 직접 개설한 4개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왔습니다.

나 씨는 실제 명품 사이트에서 도용한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에 사용해 소비자들을 속여 팔아왔습니다. 또 2~3만원에 구입한 가짜 의류에 50%의 마진을 더해 5~7만원 안팎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 씨는 성인용 명품보다 아동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마니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판매품 중 90%를 아동용으로 취급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수는 8600여명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1만 2000여회에 걸쳐 18억 원(정품 시가 126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또 반품이 있을 경우 평소 피의자가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를 통해 물건을 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나 씨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제품의 세탁 라벨에서 오타를 발견한 한 구매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짝퉁으로 의심되면 구입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영상=서울 서부경찰서

문성호PD sungh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