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버섯농장으로 위장해 불법 동물 경매장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강모(4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에 위치한 야산에서 철제 우리 80여개와 경매기기를 설치해 놓고 개·염소·닭·돼지 등 가축 93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주와 낙찰자 양쪽으로부터 낙찰가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지금까지 9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매장 입구에 버섯농장인 것처럼 ‘○○버섯’이란 간판을 내걸고 건강원과 도축업자들에게 경매 날짜와 거래 대상 가축 목록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음에도 방역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들이 경매 대상이 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경기도 일대의 불법 가축시장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울 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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