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에 적힌 검사, 기소 대신 징계(?)

피살 재력가 장부에 적힌 검사, 기소 대신 징계(?)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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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80만원 수수’ 의혹…혐의 입증 쉽지 않아

피살 재력가와 연루된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4일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감찰본부는 앞서 지난달 말 송씨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A 검사를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A 검사는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살해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A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송씨를 만나) 식사 등을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아들 역시 “우연히 (A 검사와) 마주친 적은 있다. 아는 검사라고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공여자가 이미 사망해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송씨 아들은) 관여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면서 “A 검사 역시 일부 만남은 기억을 하지만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사기 혐의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편의를 봐주는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찰본부는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가 완료된만큼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이르면 주중 A 검사의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A 검사의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미 공여자로 의심받는 송씨가 사망한데다 A 검사 역시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송씨 아들 등 주변인물들 역시 금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만큼 A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 여부와 별개로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감찰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해 감찰본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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