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해운비리’ 12명 구속·23명 불구속기소

창원지검 ‘해운비리’ 12명 구속·23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4-09-03 11:01
업데이트 2014-09-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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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비리를 전방위로 수사해온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말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후 그동안 비리 연루자 35명을 수사해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 대가로 5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모(58)씨와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조선업체 대표 이모(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해운업체로부터 압수수색한 금융계좌를 조사하다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인천과 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 화재탐지장치 미설치, 레이더 결함 등을 알면서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해외지부장 조모(56)씨도 구속기소해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박수리와 각종 선용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업체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H훼리 이사 윤모(49)씨 등 해운업체 임직원 6명도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선박설계업체와 선박부품업체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조선업체 부사장 심모(58)씨와 선박설계업체 선정 대가로 650만원을 받고 9억여원을 횡령한 선박설계업체 대표 이모(49)씨를 각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증빙서류 작성과 위장거래 등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3천800만원을 횡령한 도내 요트협회 간부 김모(54)씨도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요트협회 간부 김씨와 공모한 A(36)씨,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등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선박수리업체와 면세품 납품업체, 선박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한국선급과 선박설계업체, 각종 부품업체, 선박수리업체 등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해운 관련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등 해운업계의 뿌리깊은 불법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관행으로 선박 건조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영세 납품업체 도산, 비용 보전을 위한 선박 과적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특히 선박검사원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허위로 선박검사를 하고, 해운업체는 뇌물로 제공한 비용 등을 보전하려고 무리한 영업을 하면서 선박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해운비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각종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시적인 단속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이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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