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 쇼핑몰서 체포…김혜경 대표 국내 송환 절차 어떻게 되나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 쇼핑몰서 체포…김혜경 대표 국내 송환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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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김혜경. 구원파 김혜경. / TV조선
유병언 김혜경. 구원파 김혜경. / TV조선


‘유병언 김혜경’ ‘구원파 김혜경’

유병언 김혜경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원파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체포돼 법무부가 강제송환에 나섰다.

김혜경씨는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혜경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혜경씨는 버지니아주 맥클린(McLean)에 있는 유명 쇼핑몰 타이슨즈 코너(Tyson’s Corner)에서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혜경씨는 수사당국이 추적에 나선 이후 현지에 마련한 거처에 들어가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씨는 일단 미국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김혜경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44·구속기소)·혁기(42)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혜경씨가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경영과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7월 현지에 실무협의단을 파견해 김혜경씨 등 해외도피자들의 체포와 송환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경우 김혜경씨 송환은 1∼2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혜경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내면 미국 이민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은 차남 혁기씨와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 등 외국으로 도피한 유씨 측근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장녀 섬나(48)씨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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