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천 명분 유통시킨 조폭 등 무더기 적발

필로폰 수천 명분 유통시킨 조폭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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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모(48)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2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이들 18명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천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전씨는 2012년 12월에서 작년 1월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 90g을 2천250만원에 구입했다.

또 유모(44·구속)씨는 작년 7월 경기도 수원에서 일당 박모(44·구속)씨에게 필로폰 18g을 700만원에 사들였다.

이 필로폰은 ‘주안파’, ‘부평시장파’, ‘신천지개벽파’ 등 인천과 경기 북부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폭이나 조폭과 연루된 사람들을 통해 18명에게 팔려나갔다.

구매자 가운데에는 이들 조폭과 친분이 있는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특히 평소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녹차 티백이나 성냥갑 등에 숨겨놓고 있다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해 택배로 거래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할 때에도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약속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경기 북부권에서 활동하는 조폭들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폭들이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터넷이나 택배를 이용해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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