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원 “검찰 출석요구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각하

진보당원 “검찰 출석요구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4-09-09 00:00
업데이트 2014-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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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진보당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재는 진보당 및 진보당원 김모씨 등 4명이 “검찰의 출석요구가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가 포착된 진보당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진보당과 출석요구를 받은 당원들은 “검사의 출석요구 행위로 당원들이 탈당하고 정당 운영에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출석요구를 한 것은 과잉수사에 해당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진보당의 청구에 대해 출석요구 행위와 진보당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당원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출석 통보일이 지나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 중이므로 더 이상 출석요구 행위를 다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출석요구’라는 수사방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검사가 혐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는 긴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면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들 재판관 역시 “검사가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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