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 만기출소 이틀만에 ‘대선개입’ 선고

원세훈 국정원장 만기출소 이틀만에 ‘대선개입’ 선고

입력 2014-09-09 00:00
업데이트 2014-09-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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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때는 재수감될 수도…무죄 나면 검찰 치명상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2개월 복역한 끝에 9일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과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원장 직위를 이용해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40여 차례 공판에서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끝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윗 78만여건을 작성 또는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유무죄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댓글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9일 0시15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는 재수감 가능성과 관련한 심경을 묻는 말에 “아직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찰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청장 혐의의 결정적 진술을 제공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는 얄궂은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 결과 수사 총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옷을 벗었고 수사팀 핵심 검사들은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인사권을 이용해 공소유지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시비가 재연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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